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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퇴직금 지급 시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달라고 요청드리면 되나요?

해당 사항 문의 시에

통상임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법리적 사항이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받는다고 생각하는게 맞고 실무적으로 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 맞나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해도 퇴직금 계산 시에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더라도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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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것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에서 명시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으로 산정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에서도 근로자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평균임금으로만 지급한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퇴직금 산정 시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경우에도, 근로감독관이 두 금액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금액을 기준으로 체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 근로기준법 제 2조 2항 때문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 준 경우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감독관 조사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 받은 퇴직금 금액과의 차액분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인정하고 사업주에게 차액분 지급명령을 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더 높은 경우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차액에 대하여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관한 사실관계의 입증과 논리가 명확하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