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2022. 09. 14. 15:34

1. 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중 어떤 걸로 계산해서 지급해드려야 하나요?
(세무사 측에서 퇴직금 계산을 고용노동부가 산정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 사용하여 계산해주셨는데, 퇴사자분께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 요청하셨습니다.)

2. 하기의 계산법이 맞는지, 동일하게 지급드리면 될까요?
- 사업장 : 5인 미만
- 입사일 : 2021년 07월 05일
- 퇴직일 : 2022년 09월 01일
- 재직일수 : 423일
- 기본급 : 190만원
- 고정수당 (식대) : 10만원
- 연간 상여금 : 15만원

*세무사 측 퇴직금 계산 (고용노동부 산정법)
- 퇴직금 2,281,592원

* 퇴사자분께서 계산하신 평균임금/통상임금 계산
① 평균임금 = 2,281,592.46원
② 통상임금 = 2,661,597.81원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해당 직원이 산정한 방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2. 09. 1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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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계산한 것이 더 정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9. 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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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이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9. 1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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