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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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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2.09.14
    Q. (노무) 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1. 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중 어떤 걸로 계산해서 지급해드려야 하나요?(세무사 측에서 퇴직금 계산을 고용노동부가 산정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 사용하여 계산해주셨는데, 퇴사자분께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 요청하셨습니다.)2. 하기의 계산법이 맞는지, 동일하게 지급드리면 될까요?- 사업장 : 5인 미만- 입사일 : 2021년 07월 05일- 퇴직일 : 2022년 09월 01일 - 재직일수 : 423일- 기본급 : 190만원- 고정수당 (식대) : 10만원- 연간 상여금 : 15만원*세무사 측 퇴직금 계산 (고용노동부 산정법)- 퇴직금 2,281,592원* 퇴사자분께서 계산하신 평균임금/통상임금 계산① 평균임금 = 2,281,592.46원② 통상임금 = 2,661,597.8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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