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 과 평균임금 적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게 나왔는데 회사에서는 평균임금 퇴직금을 산정하여 처리 했습니다. (취업규칙에 있다고함)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게 나왔는데 회사에서는 평균임금 퇴직금을 산정하여 처리 했습니다. (취업규칙에 있다고함)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6조제1항은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강행 법률인 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회사에서 법정 퇴직금 액수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차액 미지급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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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게 나왔는데 회사에서는 평균임금 퇴직금을 산정하여 처리 했습니다. (취업규칙에 있다고함)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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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취업규칙보다 상위법입니다.
당연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적게 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간혹 통상임금을 잘못 계산해서 오해하는 케이스가 있으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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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으로 해당 법령의 규정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차액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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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평균임금)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위 규정에 따라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다음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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