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도 있나요?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도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어떤 경우 인가요????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급여에 각종 수당, 상여금 다 포함함 총 금액으로 알고 있고
통상임금은 그냥 월에 각 수당 빼고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가 있는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 통상임금 비율이 높은 때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이 기본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장근로 등이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근로한 경우라든지 임금이 기본급과 기타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결근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드물에 가끔있고, 대표적인 경우가 결근이나 휴직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급여를 못 받는 경우입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임금이고, 통상임금은 온전한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 시 원칙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상여금, 연장·야간수당 등 변동급이 많으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되기 때문에 변동급이 적거나 없는 경우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많이 책정될 수 있는 경우는 임금이 기본급 등 통상임금으로만 구성되고 별도의 시간 외 근로수당 등이 없을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에 소정근로 외에 지급되는 임금(시간외근로수당 등)이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방법 자체가 다르지는 않고, 통상임금을 적용할지 또는 평균임금을 적용할지 여부만 다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