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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까다로운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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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평균임금, 통상임금 적용) 계산

매달 동일한 급여(수당 없음)를 받는 직원의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는거죠?

다른 직원이 통상임금으로 계산(/209*8)하면 퇴직금이 더 많아지니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어느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하한선 역할을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법원에서는 평균임금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을 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평균임금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