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평균임금, 통상임금 적용) 계산
매달 동일한 급여(수당 없음)를 받는 직원의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는거죠?
다른 직원이 통상임금으로 계산(/209*8)하면 퇴직금이 더 많아지니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어느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하한선 역할을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법원에서는 평균임금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을 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평균임금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