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중도퇴사자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이 달라서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퇴직직원의 퇴직일자는 6월 17일(마지막근로일)이며
해당 직원의 기본급은 2,226,330원, 급식비+직급보조비=265,000원, 연간상여금총액 900,000원(명절수당)입니다.
통상임금은 고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것으로 알고 있어, 제가 계산했을때는 98,232원이 나오는데요,
센터에서 계산해주신 통상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2026.3.18~3.31(14일) 기본급: 1,005,439원, 급식비+직급보조비 119,667원, 명절비 33,871원
2026.4.1~4.30(30일) 기본급: 2,226,330원, 급식비+직급보조비 265,000원, 명절비 75,000원
2026.5.1~5.31(31일) 기본급: 2,226,330원, 급식비+직급보조비 265,000원, 명절비 75,000원
2026.6.1~6.17(17일) 기본급: 1,261,590원, 급식비+직급보조비 150,160원, 명절비 42,500원
해당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은 86,797원
통상임금은 98,831원으로 계산하여 주셨습니다.
기본급을 (1,005,439+ 2,226,330+ 2,226,330+1,261,590)/3 해서 2,239,896원
급식비+직급보조비를 (119,667+265,000+265,000+150,160)/3 해서 266,612원
명절비를 (33,871+75,000+75,000+42,500)/3해서 75,457원 으로 계산해주셨습니다.
잘못된거같아 상의를 드렸으나, 월 중도퇴사자라서 계산을 저렇게 계속 했었고,
근로자에게 저 금액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거다 라고 하는데 저렇게 통상임금을 계산하여도 되는게 맞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