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중도퇴사자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이 달라서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퇴직직원의 퇴직일자는 6월 17일(마지막근로일)이며

해당 직원의 기본급은 2,226,330원, 급식비+직급보조비=265,000원, 연간상여금총액 900,000원(명절수당)입니다.

통상임금은 고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것으로 알고 있어, 제가 계산했을때는 98,232원이 나오는데요,

센터에서 계산해주신 통상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2026.3.18~3.31(14일) 기본급: 1,005,439원, 급식비+직급보조비 119,667원, 명절비 33,871원

2026.4.1~4.30(30일) 기본급: 2,226,330원, 급식비+직급보조비 265,000원, 명절비 75,000원

2026.5.1~5.31(31일) 기본급: 2,226,330원, 급식비+직급보조비 265,000원, 명절비 75,000원

2026.6.1~6.17(17일) 기본급: 1,261,590원, 급식비+직급보조비 150,160원, 명절비 42,500원

해당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은 86,797원

통상임금은 98,831원으로 계산하여 주셨습니다.

기본급을 (1,005,439+ 2,226,330+ 2,226,330+1,261,590)/3 해서 2,239,896원

급식비+직급보조비를 (119,667+265,000+265,000+150,160)/3 해서 266,612원

명절비를 (33,871+75,000+75,000+42,500)/3해서 75,457원 으로 계산해주셨습니다.

잘못된거같아 상의를 드렸으나, 월 중도퇴사자라서 계산을 저렇게 계속 했었고,

근로자에게 저 금액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거다 라고 하는데 저렇게 통상임금을 계산하여도 되는게 맞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연간 지급되는 상여금을 월로 환산하면 75,000 원이므로 (2,226,330+265,000+75,000)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 후 1일의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하면 약 98,233 원으로 산정됩니다.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