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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돌한댕댕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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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시 기준이되는 통상임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수당을 쪼개어두었는데, 통상임금에 어느항목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 기본급

  2. 엔지니어수당

  3. 차량유지비

  4. 식대

네가지 모두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고정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4가지 모두 통상 임금을 포함 될 것으로 보이므로 모두 합 하신 뒤에 소장 근로시간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제외하고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4개의 항목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당의 명칭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수당의 지급기준이 필요합니다.

    1. 기본급, 엔지니어링수당, 식대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2.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상관없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금액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만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