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엔지니어링수당, 식대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상관없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금액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만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