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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2.05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말하는게 달라서 여쭤봅니다.

퇴직금 정산시 통상임금 항목이 어떤것들이 포함되는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 회사의 경우 팀장에게는 기본월급외 달달이 고정으로 주는 수당이 있습니다.

직책수당, 직급수당,통신수당,주유수당 등이 있는데..

통상임금이라하면 매달 고정적으로 변동없이 특정 직급에 주어지는 금액이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상기 각 수당들이 퇴직금 산정시 모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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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단, 산출된 평균임금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2조 2항)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직책수당, 직급수당 등 수당의 명칭보다는

    해당수당들이 통상임금의 해당조건인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등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종 3개월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임금이 대상입니다.


    단 이렇게 최종 3개월 임금으로 산출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 비로소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에 한하여,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으나, 상기 수당들이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소정근로의 대가),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고(정기성),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며(일률성), 그 지급여부가 업적/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될 것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다면(고정성),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3개월간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수당들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모두 퇴직금 산정시 반영됩니다.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였으나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이 평균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다만 법에 따라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쉽게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단순히 수당의 명칭이 아니라,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수당들이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자에게 모두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일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는 것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직책수당, 직급수당, 통신수당, 연장수당 등 총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시 통상임금 항목이 어떤것들이 포함되는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 회사의 경우 팀장에게는 기본월급외 달달이 고정으로 주는 수당이 있습니다.

    직책수당, 직급수당,통신수당,주유수당 등이 있는데..

    통상임금이라하면 매달 고정적으로 변동없이 특정 직급에 주어지는 금액이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상기 각 수당들이 퇴직금 산정시 모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오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말씀하신 수당들은 모두 포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 요건(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을 모두 갖춘 임금이어야만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임금총액에는 기본급 외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제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직책수당, 직급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통신수당,주유수당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직책수당, 직급수당, 통신수당, 주유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시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