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포함 수당은?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평균임금 항목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회사 연봉 계약서 상 기본급, 연장수당, 인센티브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 급여 산정기간 : 전월 15일 ~ 당월 16일 (당월 20일 지급)
>> 연장수당금액 고정이며, 인센티브 또한 기본금액만 고정된 금액입니다.
>> 인센티브는 역량에 따라 기본적으로 정해진 금액 외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 급여 산정기간이 1일~말일이 아니다보니 평균 3개월 임금을 어디까지 포함해야하는지 어렵습니다.
질의1. 퇴사 후 퇴직금 계산 시 위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연장수당, 인센티브는 포함해야하나요.?
질의 2. 인센티브를 포함해야한다면 정해져있는 금액 워 매월 변동되는 추가금액도 포함해야하나요.?
질의3. 만약 12월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금 산정 금액은어떤 기간의 임금까지 포함되어야 하나요.?
예시) - 퇴사일 : 12월 22일
급여 : 12월 급여 2회 나눠 지급
1) 11월 16일 ~ 12월 15일 : 급여 200만원
2) 12월 16일 ~12월 22일(추가급여) : 급여 50만원
위와 같이 12월 급여가 이렇다면 퇴직금 산정 기간 직전 3개월 임금에 1) 12월 급여 2) 12월 추가급여 모두 금액(250만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