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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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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포괄임금제로 직원들 연봉을 계약하고 있으며, 항목은 직급에 따라 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직급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실제로 연장을 하던, 주말에 근무를 하던 실제 근무 여부와 상관 없이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해도 저 항목으로 지급되는데요.

그저 연봉을 저 항목으로 쪼개서 지급하는 것 뿐입니다.

이럴 경우,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나요?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지급되면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에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의 경우 실제 근무한게 아닌 저대로 항목을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 뿐이라 통상임금으로 해당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명목상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일 뿐 실제 기본급처럼 매월 실근로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즉, 통상임금의 전제 조건은 "소정근로"의 대가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한도(근로기준법 제50조 : 1일 8시간, 1주 40시간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실제 초과근로 달성 여부와 관계 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가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수당이 일정한 초과근로시간을 예정하여 해당 시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이는 소정근로에 대가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활용하는 도구적인 개념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과 달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또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