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의 구성 항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 업체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연봉의 구성이 직급에 따라 기본급, 연장수당, 특근수당, 심야수당, 직책수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점은
1) 기본급 외에 연장, 특근, 심야수당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2) 당사 급여 계산 테이블을 보면 직급별로 연장수당 시간이 부장 46시간, 차장 33시간, 주임 13시간
휴일근로시간은 주임 제외 동일하게 20시간, 심야수당은 부장 7시간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계산법이 연장은 월간 34.5시간 1.5 = 52시간분, 휴일은 13시간 1.5시간 = 20시간분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저 월간 34.5시간과 13시간은 어떻게 나온 시간인가요?
3) 이렇게 기본급 외에 상기의 각종 수당들은 법으로 정해진 거 없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하면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입니다. 이 외의 연장이나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이 있는 경우
미리 연장,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연장시간 등에 대해서는 한주 1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을 뿐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직급별로 시간을 설정해 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을 명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여러 항목으로 나눠져 있다면, 구체적인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기업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포괄임금제로 연봉 총액을 설정하고, 임금 구성항목을 세분화하여 사전에 각종 수당을 설정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연봉 총액을 결정해두고, 그에 따라 기본급, 연장수당, 특근수당, 심야수당, 직책수당 등을 임금항목으로 구성하여 분배하는 경우, 임금 총액이 큰 근로자일 수록 사전에 설정된 근로시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은 실제 이루어진 근로에 대하여 사후에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상 기업에서는 질문의 내용과 같이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설정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고 있다면, 근로자의 연봉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한 수당은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설정된 연장근로시간 보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더 길다면, 추가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준수하여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매월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검토하여, 사전에 약정된 시간보다 더 많이 근로한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여러 목적이 있을 수 있으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미리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시간은 사업장에서 영업시간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부여한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포괄임금제도상 연장근로시간 등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으나,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