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위대한참매18
위대한참매1823.04.11

연봉에 연차유급수당을 포함시킨 포괄임금제 유효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릴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있습니다

<표> 근로계약서 내 임금 관련 부분 발췌

3. 근로조건

(1) 임금: 연봉 □△,000,000원(이하 ‘연봉총액’)이라 한다.

A. 연봉총액에는 일체의 법정수당(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기타 법령이 정하는 일체의 임금)과 상여금 등 제 급여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적법한 계약서인지 여부

ㅇ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ㆍ야간근로수당ㆍ휴일근로수당(제56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제60조 및 제61조)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ㅇ 또한 근로기준법은 해당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로 하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조)

- 상기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당 수당 청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계약서 적성 행위가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2.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ㆍ야간근로수당ㆍ휴일근로수당(제56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청구 가능 여부

2-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매월 급여명세서에 별도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항목이 표시된 것은 없으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에 별도 급여 차감 등은 없었음. 또한 회사는 매년 잔여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은 서면으로 하였으나, 제2호에 따른 사용 촉진은 진행한 바가 없음.

ㅇ 이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효하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2.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일체의 법정수당을 포함한다'는 내용으로는 적법한 포괄임금계약서라고 할 수 없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적법한 계약서인지 여부

    > 법 위반은 아니나, 별도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 소지 있습니다.

    2.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ㆍ야간근로수당ㆍ휴일근로수당(제56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청구 가능 여부

    > 근로시간 사정 가능한 사업장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연차수당을 포함한 근로계약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계약서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제외한 잔여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만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인정되는 임금계약은 아니며 판례 법리에 따라 인정되는 임금계약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우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예외적인 요건 하에 포괄임금제를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포괄임금계약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월 지급받는 임금과 실제 근로자가 근로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역산 분할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있어야 사용자가 수당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중 일부의 절차가 생략되거나 누락되었다면 근로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포괄임금계약에 연차수당도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도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