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년간 받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기본급2,500,000+ 시간외수당300,000 = 월급

상여300% (3개월에50%씩 4번+추석50%+설50%)

통상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상여300%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에 근로계약이나 회사 취업규칙을 통해 지급 시기와 액수(%)가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회사측에 지급 의무가 있는 해당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