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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큰꾀꼬리29

큰꾀꼬리29

안녕하세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첨부해드린 이미지 사진 중 이 수당들은 매월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고있는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은 고정성,일률성등인데 모든직원에 지급되어지는 기준이 아닌데 이 모든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명절이랑 휴가때 지급되어지는데 이것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2. 일단 연장, 휴일, 심야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외의 임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요건 충족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4. 참고로 통상임금의 요건 중 일률성은 꼭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조건 및 기준에

      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