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의 범위와 시급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궁금합니다.

  • 월급 구성: 기본급 100원/ 제수당 20원/ 연장수당 0원

  • 근로 조건: 연봉제 /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 토요일 무급휴무

[근로계약서] 일부

1. 제수당은 법정수당(연장1시간)을 간주하여 지급한다.

2. 통상임금은 (기본급+제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3. 기본 근로시간(월-금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제수당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취업규칙] 일부

① 사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및 제 수당(이하 “통상임금”이라 한다)과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단, 연봉제 사원은 기본급, 제수당, 법정수당을 합한 포괄임금으로 할 수 있다.

② 제00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에 근로한 경우 (22:00~06:00),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 상임금의 50%를 가산 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의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법정수당을 제외한 통상급으로 하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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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수당을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매월 고정적으로 사무직군 전체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매월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그럼 시급 구할때 분모를 209시간이 아닌 244시간으로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분모가 244시간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러한 제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닐수가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오류가 있다고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월급명세서에 연장수당 항목은 따로 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제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