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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많이반짝이는자두

많이반짝이는자두

통상임금에 고정지급하는 연장수당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중이고

연봉계약서 상에 명시된 내용은 4가지 입니다

기본급(209시간)

식대

연장근로수당(법정제수당,52시간)

명절상여

=======

월급여명세서 를

보면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산출 방식이

52시감*통상시급((기본급+식대)/209)*1.5

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저 수당은 매달 지급이 됩니다

매일 연장근로 하는 사람, 한달에 한번도 안하는 사람 모두 동일하게요

1. 통상임금 산정에 고정으로 지급되는 수당에 연장 근로수당도 포함 할 수 있나요??

2.회사가 하는 통상임금 기준이 법적인 부분과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어떤것이 통상임금에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3. 연장근로수당 부분이 너무 어렵고 판단이 안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다만,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급 등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한 명목으로 개설한 항목에 지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연장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으므로 (2020가합595078 판결) 이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식대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