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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영리한개미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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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제수당 및 통상임금.

1, 제수당에는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근근무수당)과 기타 회사임의수당으로써 모든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라고 써져 있는데 한달 기본급에 모두 포함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기본급 외에 연장수당, 특근, 공휴일, 연차, 주휴 등의 수당은 별로 지급 된다는 말인가요?

2, 시급제인데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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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총액을 임금구성항목으로 세분화하는 등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급제가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법정수당에 연장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계약서상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별도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 구성 항목에서 '제 수당'으로 금액이 잡혀있는 것인지 어떠한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외에 연장수당, 특근, 공휴일, 연차 등의 수당은 제수당으로 포괄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통상임금 구분이 어려워 시간 외 근로수당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는 임금을 시급으로 표시한다는 내용일뿐 불이익은 없습니다.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