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영리한개미핥기
- 임금체불고용·노동Q.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업장 간이대지급금퇴사자 간이대지급금 신청예정입니다.사업장등록증 2016.07중소기업 입사 2024.01.02퇴사 2025.02.134대가입ㅇ사업장 휴업기간 -24.03.15~03.31-24.04.24~05.19-24.06.01~06.16-24.07.05~09.30-24.02.01~(팀장,부장,사원 한분만 나와서 가동중)출근 일수 190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출근 일수로 따지면 6개월인데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인가요?6개월 이상 이 기간에 휴업 기간은 제외 또는 포함 되는 건가요?개업 년도는 2016년인데 그건 상관 없이 퇴직전 6개월 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직확인서 사업주가 신청해야 되는거 아닌가요2월 13일 사직서 신청하면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프린터로 받았습니다.확인용인 줄 알았는데 오늘 다시 확인해 보니 제가 직접 팩스로 신청하라고 우기는 상황이구요.제가 사업주가 신청해 주는 거라고 몇 번을 말해도 사장은 본인 신청하라고 서류 발급받았으니 팩스번호로 제출하라고 회사에서 더 이상 해주는 건 없다고만 확인해 보라고만 합니다.이직확인서 정정해야 할 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요.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산재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내용, 임금체불확인서월급이 60일 이상 지연되어 2월 13일 날짜로 임금지연으로 사직서 작성하고 퇴사했어요.오늘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상실신고서 코드 12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로 승인된거 확인했어요.어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프린터로 받았는데 이상한 부분이 많아서요.1, 고용/산재 상실신고서에는 코드 12로 승인된건 확인했는데요.어제 이직확인서에는 코드11로 기재되어 있어 코드 12로 바꿔달라 요청해 바꾸긴 했는데 코드를 한글파일에서 바꾸는 건가요?그리고 고용/산재 상실신고서 코드와 이직확인서 코드를 사장 임의로 다르게 신고 할 수 있나요?나올때 실업급여 어떻게든 못받게 하겠다고 협박을 해서요.사실 이직확인서 프린터만 해주고 접수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2, 피보험단위기간산정대상기간도 처음 입사하여 일한 날짜(근로계약한날짜/4대날짜)가 아닌 무급휴업 후 다시 일을 시작한 날짜로 적혀있어요. 2024년 01월 02일~이 아닌 2024년 10월 01일~ 로 시작되어 실업급여 산정일수 180일이 안돼요.1년이라는 기간 동안 무급휴업으로 쉰 기간이 많아서 겨우 겨우 180일을 조금 넘게 채웠어요.사장 말로는 출퇴근 기록이 3개월 이상 보관이 안돼서 어쩔 수 없다고 그러는데 고용보험 납부한 기록이나 급여명세서에 근로시간이 있는데 그걸로 증명이 안 되나요?3, 사직서 제출 전날이 임금지연 60일이여서 사직서 제출하면서 임금체불확인서도 같이 받았어요.체불확인서에는 12월 월급이 미지급 월급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오늘 월급이 갑자기 지급되었어요.이렇게 되면 체불확인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그리고 체불확인서 서식을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받았는데 사장 도장만 있으면 상관 없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월급지연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거부월급지연으로 인한 퇴사입니다.사업주가 실업급여 신청거부를 해서 신고를 하면 신고 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신고하면 사업주가 받는 법적 제제가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지연 일수/////실업급여 때문에 월급지연 일수를 확인하고 있는데 월급지연 일수를 월급 들어온날도 포함되나요? 아니면 들어온 전날까지만 세야 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1년 계약만료 근로계약서 재계약 후 퇴직금계약기간 2024년 1월 02일~ 계약만료가 정해지지 않은 서류상에는 정규직이라 작성되어 있지만 계약직근로자로 계약서를 작성하고2024년 11월 11일에 계약기간이 2025년 01월 2일로 시작되는 계약서를 정규직으로 새로 작성했습니다.두 계약서 모두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작성되어 있는데 지인한테 들어보니까 저는 2024년 11월 11일에 계약을 다시 한 거라 2025년으로 계약기간을 맞춰 썼어도 1년 근무가 아니고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제가 알기로는 재계약 전에 근로단절이 없으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걸로 아는데 지인은 계약서가 새로 작성되면 전 계약서는 효력이 없고 다시 1년이 시작되는 거라 퇴직금을 다시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저는 2월 초 퇴사예정으로 1년이 채워져서 퇴직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인 말처럼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무급휴직 실업급여 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무급휴직을 한 기간입니다.(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통보)3월13일~3월31일(5인이상)4월24일~5월19일(5인이상)6월1일~6월17일(5인이상)7월5일~9월31일(5인미만)고용노동부에서 찾아보니-사업장 경영악화 등으로 무급휴직한 기간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직한 경우도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2개월이라는 기간이 무급휴직 일수의 총합인가요?*7월5일~9월31일까지 무급휴직으로 쉬고 10월1일부터 지금까지 다시 일을 하는 중입니다. 내년에 1월이 1년되는 날이라 자진 퇴사하고 퇴직금 받으려고 하는데 이경우는 위의 사항에 해당 안 될까요?*위의 내용 외에도 제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계약일 시작 전에 수습기간2024년 1월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정식입사를 했습니다. 정식입사 전 2023년 12월 11일부터 말일까지 수습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8:30~12:30까지 4시간 씩 일을 했는데 이 기간도 재직일수에 넣을 수 있나요? 만약 된다면 월급명세서를 지워버려서 그러는데 월급통장에 찍힌 걸로 증빙 할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채불, 채불근로자생계비융자.월급 들어오는 날이 말일이라 10월 월급이 11월 말에 들어와야 해요. 1, 회사 수출 대금이 안들어 와서 10월 월급이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총 14일 채불 되었는데 채불근로자생계비융자 받으려면 주말 포함해서 1개월을 채울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중간에 지연지급 발생한 기간 포함해서 1개월인가요?3, 11월 월급은 12월 말에 지급인데 11월 월급도 채불되면 2개월 월급 채불로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희망날짜 전에 퇴직하게 되면 권고사직2024년 1월 2일부터 계약 시작입니다. 2025년 1월 3일까지 일하고 퇴직금 받고 나오려고 하는데 사장이 그전에 나가라고 하면 권고사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