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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영리한개미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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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희망날짜 전에 퇴직하게 되면 권고사직

2024년 1월 2일부터 계약 시작입니다.

2025년 1월 3일까지 일하고 퇴직금 받고 나오려고 하는데 사장이 그전에 나가라고 하면 권고사직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일자 이전에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먼저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합의된 사직일 이전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비춰질 소지가 있으며, 나가줄 것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태라면 권고사직에 해당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고 질문내용과 같은 사정에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하는 사직일 전 근로관계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반면 권고사직은 해당 날짜에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는 합의 해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고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