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희망날짜 전에 퇴직하게 되면 권고사직
2024년 1월 2일부터 계약 시작입니다.
2025년 1월 3일까지 일하고 퇴직금 받고 나오려고 하는데 사장이 그전에 나가라고 하면 권고사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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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일자 이전에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먼저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합의된 사직일 이전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비춰질 소지가 있으며, 나가줄 것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태라면 권고사직에 해당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고 질문내용과 같은 사정에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하는 사직일 전 근로관계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반면 권고사직은 해당 날짜에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는 합의 해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고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