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에 사직예정일을 3월로 하였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 보다 앞당겨서 퇴사시킨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용자가 2월에 퇴사할 것을 요청하였을 때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