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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23.12.18

3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퇴직금은?

3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계약 만료는 아닙니다.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받아야 할까요?마지막 퇴사하는 달은 일할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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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퇴사시점의 평균임금에 기초한 법정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3개월이내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 받습니다. 마지막 퇴사월의 임금을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일치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하게 됩니다.

    정확한 액수는 임금액, 재직일수 등을 확인하여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과 별개이기에 일할계산이 의미가 없습니다.


    법정퇴직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급여를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구한 뒤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로 계산한 금액에 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1년이상 시 지급되는 법정임금이며 계약직 여부와 무관하게 당연 지급 대상입니다.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마지막 달 임금은 일할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 질문자님이 월 중도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로 산정하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하세요. 마지막 달 월급은 일할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 기간마다 약 1개월 분의 급여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년 근속하셨다면 대략 3개월 분의 급여가 퇴직금 금액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 등을 활용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마지막 퇴사하는 달의 임금은 일할로 계산하고 퇴사 시점부터 3개월을 역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경우 임금과 더불어 각종 금품을 청산하는데, 이는 퇴직일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경우 쌍방의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14일을 넘더라도 괜찮습니다.

    퇴직금은 최근 3개월간 급여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금액(평임)에 근속년수를 곱하면 대략적으로 그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3개월 전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일할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더 큰 것으로 퇴직금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