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질문자가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하여 퇴직금 대상 근로자인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2026.3.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법상 2026.4.14까지는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퇴직금의 지급 등 조문 참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