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과 지급날짜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직장을 3월말에 퇴사했습니다.일용직근무자였고 퇴사하고 퇴직금은 퇴사후 언제지급되는지 기간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질문자가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하여 퇴직금 대상 근로자인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2026.3.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법상 2026.4.14까지는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퇴직금의 지급 등 조문 참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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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해 별도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을 포함한 미지급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만약 3.31일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금은 4.14일까지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