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의 정도가 강해서 그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권리로서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2)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