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미만 혹은 3개월이상 퇴직금 지급되나요?
3.3 프리랜서 계약 주6일 근무에 3개월정도 일했을시 퇴직금이 발생할까요? 회사이전으로 인해 이번달말까지 근무하기로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디에 문의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노무 관련 상담은 관할 노동청 또는 가까운 노무법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의 정도가 강해서 그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권리로서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2)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