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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염소108
호기로운염소10822.05.23

3년 이상 근무 퇴직금 및 연차?

10인 미만 근무지에서 일하였습니다

3년 일하고 퇴사하려하는데 퇴직금 계산과

미사용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퇴사의사를 2주전에 말하고 이번달 말까지 근무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남아있다면 사용하고 퇴사를 해야하나요?

3.만일 사용을 못한다면 미사용연차는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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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 프로그램을 찾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2. 미사용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2참조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여도 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2.퇴사의사를 2주전에 말하고 이번달 말까지 근무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남아있다면 사용하고 퇴사를 해야하나요? 3.만일 사용을 못한다면 미사용연차는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퇴사의사를 2주전에 말하고 이번달 말까지 근무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남아있다면 사용하고 퇴사를 해야하나요?

    3.만일 사용을 못한다면 미사용연차는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

    네. 퇴직금은 퇴직금계산기 검색하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퇴사일(마지막 재직일 다음날), 최종 3개월 임금총액(세전임금) 입력하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그동안 연차휴가는 최대 57개 발생했습니다.

    미사용분 모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해도 되고, 그냥 퇴사해도 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퇴사의사를 2주전에 말하고 이번달 말까지 근무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남아있다면 사용하고 퇴사를 해야하나요?

    >>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만일 사용을 못한다면 미사용연차는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 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퇴사의사를 2주전에 말하고 이번달 말까지 근무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남아있다면 사용하고 퇴사를 해야하나요?

    3.만일 사용을 못한다면 미사용연차는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2. 미사용연차가 남아있다면, 선생님이 원하면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하면 퇴사 후 미사용수당(미사용연차X1일소정근로시간X통상시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재직일수를 곱한 후 365일로 나눈 뒤에 30일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 잔여분이 있다면 사용하고 퇴사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

    3.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최종 90일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계속근로기간 1년단 30일분의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퇴직 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잔여휴가가 남은 상태에서 퇴직 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퇴직금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출되며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무방하며,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일평균임금(퇴사전 3개월 임금총액/해당일수) x 30일분 x 재직기간/365일

    2.퇴사의사를 2주전에 말하고 이번달 말까지 근무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남아있다면 사용하고 퇴사를 해야하나요?

    근로자의 자유이고 사업주에게 지장이 없는 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만일 사용을 못한다면 미사용연차는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전 반드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식일수/365일)로 계산이 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2.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