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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지어새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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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 연차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기존 연차는 다 소진 연차발급일자까지 3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연차생성일 전에 퇴사 할 경우 연차수당은 아예 못받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선행조건은 1년을 재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1년 이상 ~ 2년이 되기 전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 1년을 재직할 것을 구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시 마다 연차휴가 1일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위 최대 26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면 2년이 되기 전 퇴사하는 경우 추가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 이전에 퇴직한다면 새로운 연차는 부여되지 않으며 연차수당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귀 사의 연차 제도가 입사연도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알 수 없으나, 연차는 전년도 근무의 대가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연차 발생일까지 재직하지 않는다면 그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입사연도 기준이라면 입사일에,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회계연도 초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발생된 연차가 모두 소진되었고 새로운 연차휴가 발생 전이라면 퇴사할 경우 연차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예컨대,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4년 1월 1일이라면 25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6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26년 1월 1일 이전에 퇴사한다면 해당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 발생하는 날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 발생일 이후 퇴사해야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 발생 전

    퇴사를 한다면 수당정산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