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미만 연차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기존 연차는 다 소진 연차발급일자까지 3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연차생성일 전에 퇴사 할 경우 연차수당은 아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선행조건은 1년을 재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1년 이상 ~ 2년이 되기 전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 1년을 재직할 것을 구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시 마다 연차휴가 1일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위 최대 26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면 2년이 되기 전 퇴사하는 경우 추가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 이전에 퇴직한다면 새로운 연차는 부여되지 않으며 연차수당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귀 사의 연차 제도가 입사연도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알 수 없으나, 연차는 전년도 근무의 대가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연차 발생일까지 재직하지 않는다면 그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입사연도 기준이라면 입사일에,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회계연도 초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발생된 연차가 모두 소진되었고 새로운 연차휴가 발생 전이라면 퇴사할 경우 연차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예컨대,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4년 1월 1일이라면 25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6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26년 1월 1일 이전에 퇴사한다면 해당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 발생하는 날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 발생일 이후 퇴사해야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 발생 전
퇴사를 한다면 수당정산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