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3개월을 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게되면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 3개월을 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게되면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달에 연차가 1개씩 생성이 되는거로 알고있는데요.
이에 대한 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한달 개근시 하루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퇴사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까지는 한달 개근시 한달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더라도 1개월마다 개근한 때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