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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두루미148
하얀두루미14822.04.07

연차발생월에 퇴사를 해도 남은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회사의 갑질로 인하여 퇴사를 고려하게 됩니다.

다음달이면 3년차가 되는데 만약 3년차가 되었을 경우 연차갯수는 몇개이며 만약에 연차 발생후 그달에 퇴사를 해도 발생된 연차수당은 모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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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달이면 3년차가 되는데 만약 3년차가 되었을 경우 연차갯수는 몇개이며 만약에 연차 발생후 그달에 퇴사를 해도 발생된 연차수당은 모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년차가 되었을 때에는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6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연차수당을 미지급받았을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예를 들어 2022.1.1.에 입사했다면 2022.12.31.까지 연차유급휴가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 2023.1.1.에 최대 15개, 2024.1.1.에 최대 15개, 2025.1.1.에 최대 16개입니다.

    • 네,잔여 근무가능일수를 기준으로 이미 받은 연차유급휴가를 비례계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질문내용만으로는 입사일을 알 수 없어 5월 1일을 입사일로 가정한 경우에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5.01. ~ 2021.04.30. : 11개

    2021.05.01. ~ 2022.04.30. : 15개

    2022.05.01.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입사일을 기준으로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16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의사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 3년 근무 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일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갑질로 인하여 퇴사를 고려하게 됩니다.

    다음달이면 3년차가 되는데 만약 3년차가 되었을 경우 연차갯수는 몇개이며 연차 발생후 그달에 퇴사를 해도 발생된 연차수당은 모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년차(2년근무후 +1일이상 일한경우)로 법률상 연월차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

    총 41개 발생합니다. 이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라면 모두 수당청구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1년차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입사일이 19년 1월 1일이고 22년 4월 8일에 퇴사한다면 11개, 15개, 15개, 16개가 발생할 것이며 연차수당인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하므로 3년이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는 15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 3년 차에는 가산연차휴가 1일이 추가되어 총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총 근무하신 기간이 만 3년을 채워야 합니다.

    2. 정규직이신 경우 만 3년을 채우시고 연차휴가가 발생한 월 중간에 사직하시게 되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딱 만 3년이 되는 날 곧바로 퇴사해 버리면 마지막 만 3년 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청구가 불가능해 집니다(작년 연차휴와 관련된 대법원 최종 판결로 기존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좀 더 근무를 하시다가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