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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1
퇴사시 연차비지급에 대해 문의

회사에서 연차를 전부 소진하라고 연차사용계획서에 몇차례 사인해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중에 퇴사시 당해년도 미사용 연차 및 전년도 미사용 연차도 받을 수 있는지요?

추가로 당해년도 미사용 연차가 15개가 있으면 3개월 후 퇴사면 연차가 몇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9.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인데, 회사가 적법한 연차휴가촉진을 시행하였음에도 귀 근로자께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다면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것이어서 그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귀 근로자에게 퇴사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한편, 연차휴가는 1년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3개월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자와 퇴사 예정일자 및 재직기간중 연차 사용개수를 알아야지 질문자님 퇴사시에 받을 수 있는 미사용 연차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한 것 같은데 이경우 회사에게 법에 따라 시행하였는지 또는 법에 따라

    시행을 하였다면 휴가사용일자에 질문자님이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등을 하였는지에 따라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으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퇴사시에 당해년도와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해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미사용 연차가 15개가 있는데 퇴사를 한 경우라면 해당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하여 모두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미사용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조치가 이루어진 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를 받을 수 없습니다.

    ▶15개의 연차가 있으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가 없는 경우) 퇴사 시 잔여휴가 전부에 대해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당해년도 연차수당은 각종 수당에 포함하여 퇴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전에 미사용수당이 발생했다면 청구할 수 있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더라도 휴가일로 정해진 날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차시기지정시 근로자가 지정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해 2차로 사용자가 지정하여 통보하지않았다면,

    사용자가 지명하지 않은 연차는 보상의무가 여전히 존재하는바 청구가능합니다.

    전년도 연차도 적법한 촉진을 거치지않았다면 청구가능합니다.

    발생한 연차 15개면 당해년도 퇴사월 무관하게 15개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방식또는 입사일 재산정규정에 따라 달리 적용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