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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군함조78
근면한군함조7823.06.13

한 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시 퇴직금 책정이 어떻게 될까요?

사업체의 임금 지연지급 및 체불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약 3년 정도 근무를 하였고 6월 15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생각 중 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책정시 최근 3개월의 급여를 종합하면서 15일까지 일한 달이 포함되어

퇴직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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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체의 임금 지연지급 및 체불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약 3년 정도 근무를 하였고 6월 15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생각 중 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책정시 최근 3개월의 급여를 종합하면서 15일까지 일한 달이 포함되어

    퇴직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평균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월 중도에 퇴사한다고 하여 이러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6월 15일이 퇴사일이라면 3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항상 3개월은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산해서 3개월입니다.

    즉, 6.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3.16~6.15 이렇게 3개월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계산하니, 중도퇴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평균임금은 퇴직사유 발생 전 3개월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6월 15일 퇴사일 경우 3개월은 3월 16일부터 계산되므로 퇴직금 산정에서 매달 임금이 동일하다면 불리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의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퇴사한 시점부터 3개월을 계산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퇴사전 3개월의 근로로 발생한 임금의 평균을 말하여, 6.15.에 퇴사하면 3.16~6.15의 급여의 평균임금이로 3월 급여는 일할 계산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6월 15일 퇴직 시에는

    4월, 5월, 6월 급여로 하는게 아닙니다.

    3월 16일 ~ 6월 15일 급여로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월초, 월중, 월말 어느 경우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 차이는 질문자님의 경우 3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3개월로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15 이전 3개월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이 산정되어 그에 따라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사일이 2023.6.16.이라면, 퇴직 전 3개월인 2023.3.16.~6.15.(92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므로 월 중도에 퇴사하였다 하여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며, 15일 월 중도 퇴사시에는 15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간 임금을 일할하여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