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일급개념)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일/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예컨대, 3월 15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인 '1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일수인 90일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