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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유순한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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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선정시에 들어가는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곧 퇴사 예정인 사람입니다.

퇴직금 조건이 4주간을 평균으로해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1일에 입사를 한게 아니라 15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달은 한달의 반만 일한거니 퇴직금 산정 기준날짜에 합산되지 않는걸까요?아니면 입사날(2023.8.15)~퇴사날(2024.9.1)이라 매달 15일을 한달로 취급하는걸까요?

8월 15일 입사를 했지만 8월 말까지 13일을 8시간씩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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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중에 입사한 경우에도 1일 8시간씩 근무한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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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3.8.15.에 입사하셨다면 2024.8.14.까지 근무시 1년 근무하신 것이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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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모두 산입되어 퇴직금 액수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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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은 1년이 넘었다면 넘은 기간 모두 포함하시면 되므로 8월 중순부터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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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언제 입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월초에 입사하지 않고 중도에 입사를 하였어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부터의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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