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스케쥴제 근무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1년 계약을 해서 곧 퇴사를 하는 상황인데
퇴사일 기준 일주일 단위로 주 15시간이 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있고 주 평균 15시간이 넘으면 된다는 말도 있던데 퇴직일 기준으로 세면 주휴가 깨지는 경우가 생겨서 .. 한 달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퇴직일 기준 일주일 단위로 15시간 이상이 넘어야만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특정한 경우라면 퇴직금 대상이 되고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특정한 것이 아니고 스케줄 근무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에는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이 되면 그 달에는 1주 15시간 이상 평균값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달)에 포함이 됩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1주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은 스케줄 근무형태는 실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위 기준에 따라 퇴직금 발생 기간에 포함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씩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한주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여 총 52개주가 나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