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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용감한탐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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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직금 지급조건 관련 질문드립니다.

1. 근무 기간

23년도 8월 ~ 24년도 12월

2. 지급 조건

① 주 15시간 이상 + ② 월 60시간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①번은 해당되는 주가 있고 안되는 주도 있습니다. ②번은 해당이 되지 않는 달이 많은데 퇴직금 지급 조건에 해당되는건가요?

그만둔지 8개월 됐는데 작성일 기준으로 어제 갑자기 퇴직금 달라고 연락이 왔네요:) 해당이 된다면 무조건 퇴직금 지급하는건 당연한데 혹시나 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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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 총 60시간(주 평균 15시간) 근로 요건이 충족되는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지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 퇴직일부터 역으로 4주 단위가 하나의 묶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4주 묶음이 13회 이상(=1년 이상) 충족된다면 퇴직금 지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주간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 시 1주에 근무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에서 주15시간 이상이 넘는 주도 있고 안되는 주도 있다는 것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실제 근무한 시간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합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때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대상이 되려면 아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특정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2)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고 업무 스케줄에 따라 유동적인 경우 4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한 달은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고 4주 평균 60시간 미만 근로한 달은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위 2)번에 해당할 경우 2023.8.1 ~ 2024.12.31 재직기간 중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달의 총합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 주셔야 하고 총합이 12개월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 실제 근무한 시간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