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알바로 1년이상 근무한 상황에서 주15시간은 못채우고 월60시간을 초과한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2.알바로 1년이상 근무한 상황에서 과거 주15시간미만 과 월60시간 미만이지만 최근 3개월은 주15시간 미만 이지만 월60시간을 초과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해야 할 사항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알바로 1년이상 근무한 상황에서 주15시간은 못채우고 월60시간을 초과한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실제근로시간 아닙니다. 사전에 계약한 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주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2.알바로 1년이상 근무한 상황에서 과거 주15시간미만 과 월60시간 미만이지만 최근 3개월은 주15시간 미만 이지만 월60시간을 초과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만과 이상이 반복된다면, 4주씩 끊어서 4주에 60시간 이상인 것이 13개=52주가 나와야 퇴직금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고 월 60시간 이상만 된 경우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의 기간을 보되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2. 4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