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6시간 알바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에 8시간(쉬는 시간 제외 순수 근로시간)씩 주말마다 일을 하며 한 주에 16시간 알바를 하는데 이런 경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1. 한 달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데 이런 경우도 1년 쭈욱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사정이 있어 단축근무를 한 적이 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서로간 합의ㅇ)
3. 사정이 있어 한 달에 한 주 나가지 못 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서로간 합의ㅇ)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한 달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데 이런 경우도 1년 쭈욱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발생합니다.
2. 사정이 있어 단축근무를 한 적이 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서로간 합의ㅇ)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만 줄어든 것이었다면 문제없습니다.
3. 사정이 있어 한 달에 한 주 나가지 못 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서로간 합의ㅇ)
결근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만 주16시간 유지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빠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주기는 상관없고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축근무를 한 적이 있어도 상관 없고 한 주 쉰 적이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매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였어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단축근로나 결근한 주가 있어도 퇴직금 지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속근무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되지 않는 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휴무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중간에 결근, 휴가, 휴직 등이 있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