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 14시간 + 2시간 연장계약도 주휴수당,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이제 일한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연장 2시간은 사실상 첫 출근부터 해서 주 16시간씩 일했습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사장님께 물어보니 주 14시간 계약에 고용보험(0.9%)만 해서 일용직 계약이라 퇴직금은 줄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해서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도 주휴수당,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받을 수 있다면 제가 16시간씩 일했다는 증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작년 근무일지를 폐기해버렸습니다..

급여이체내역만으로도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신 '주 14시간 계약'이나 '고용보험(0.9%) 가입 형태'와 상관없이, 귀하가 실질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1년 넘게 계속 근로했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보다 실제 주 16시간을 근무한 사실이 중요하며, 급여이체내역만으로도 이를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입금된 금액이 '시급 × 16시간 × 주 수'와 일치한다면 이는 주 16시간 근무를 증명하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제55조), 또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 적용을 면탈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급여 이체 내역만으로 증빙하기는 어렵고, 실제 근로시간이 주 16시간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급여이체내역으로는 간접적인 정황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시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1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서 소정근로가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 퇴직금 등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그렇습니다.

    2. 가능은 하나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에서 주휴수당과 퇴직금의 지급 기준은 서류상의 '계약 조건'이나 '4대보험 가입 형태'가 아니라, '실제 어떻게 일했는가(실질 근로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계약상으로는 주 14시간 계약이라고 주장하도라도, 실제로는 주 16시간씩 일한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증이 된다면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가 있다면 "이 직원은 매주 16시간씩 일했다"는 조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직·고용보험 0.9% 처리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세무 신고를 일용직 프리랜서나 단기 근로자로 하고 고용보험만 최소한으로 뗐더라도, 1년 넘게 상시적으로 출근하여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법적으로는 '상용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거부 사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에 비록 근로계약서나 근무일지는 없더라도, 급여 이체내역과 시급을 역산(거꾸로 계산)을 통해 주 16시간 근무를 증명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로 진정을 넣어 보시고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장님에게 통장 내역과 근로 사실을 확인하도록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