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에서 주휴수당과 퇴직금의 지급 기준은 서류상의 '계약 조건'이나 '4대보험 가입 형태'가 아니라, '실제 어떻게 일했는가(실질 근로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계약상으로는 주 14시간 계약이라고 주장하도라도, 실제로는 주 16시간씩 일한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증이 된다면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가 있다면 "이 직원은 매주 16시간씩 일했다"는 조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직·고용보험 0.9% 처리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세무 신고를 일용직 프리랜서나 단기 근로자로 하고 고용보험만 최소한으로 뗐더라도, 1년 넘게 상시적으로 출근하여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법적으로는 '상용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거부 사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에 비록 근로계약서나 근무일지는 없더라도, 급여 이체내역과 시급을 역산(거꾸로 계산)을 통해 주 16시간 근무를 증명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로 진정을 넣어 보시고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장님에게 통장 내역과 근로 사실을 확인하도록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