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과 퇴직금의 연관성, 퇴직금 발생 여부, 휴게시간 급여 차감
1. 주휴수당을 받지 않아도 주15시간 이상씩 일을 했고 4대보험은 없고 5인미만 근로 업장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면접 때 원하면 4대보험 들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2. 현재 주4회, 5시간 30분 근무, 30분 휴게시간(실제로 쉬지는 않음) 상황인데 일정이 있어서 다른 아르바이트생 분과 근무시간을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변경한 주에 15시간 이상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빼고도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3. 2025년 12월까지는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다가 2026년 1월부터는 주 15시간미만으로 근무 시간이 변경된다면 2027년 1월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4. 별개로 30분 휴게시간에 실제로 쉬지는 않지만 급여에서는 차감 됐다면 그 금액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면접 때 손님이 없으면 쉬는 것이니 휴게시간으로 치겠다라고 하셔서 저는 당연히 앉을 수도 있고 휴대폰도 할 수 있는 줄 알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할 수 없었고 손님이 없을 때는 반듯하게 서서 대기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그렇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주휴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
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1년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가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근무시간의 변경은 퇴직금 발생과 관계가 없으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3.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명목상 휴게시간이나 실제로는 근무하였다면 그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네
이전 근로기간 중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법대로 하자면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는 무관하게, 주15시간 이상 일을 하였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2. 맞습니다. 15시간 이상이 안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3. 2번과 마찬가지로, 15시간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휴게시간이 준수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차감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①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주의 합계가 52주를 초과한다면 그 이후의 기간은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으로 52주를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에 질문자님이 근로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