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1)
1. 상법 제724조 제1항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같은 조 제2항에는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바, 오늘은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과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의 순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대법원은 대법원 2015. 2. 12. 선고한 2013다 75830 손해배상 판결을 통하여, '상법 제724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상법 제72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 청구권과 제3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위 판결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공장 내의 화재로 인하여 a가 피해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a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원고가 b 보험회사로부터 일부 피해 변제를 받았고, a와의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던 피고 회사가 있었으며, b 보험회사가 a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a를 포함한 b 회사 등을 채권자로 하여 공탁을 하였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갑 주식회사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화재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대물배상 책임을 지는 을 보험회사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갖는 병 주식회사 등뿐만 아니라 상법 제724조 제1항에 따라 대물배상책임보험금의 채권자가 될 수 없는 갑 회사도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대물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을 혼합 공탁한 사안에서, 위 공탁은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확지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공탁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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