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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에 대한 흔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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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해보험설계사 한승민입니다.

이 글에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흔히 하시는 오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 생활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혀 나의 과실이 생겼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현재 단독 가입은 어려우며, 주택화재보험/운전자보험/상해보험 등에서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주 하시는 오해가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길을 걷다가 누군가와 부딪혀 휴대폰을 떨어뜨려 깨지는 피해를 입었다거나, 윗집의 문제로 천장 누수가 생겨 수리비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이러한 상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 내가 피해를 입고 상대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일배책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배상책임'이라는 말 자체가 누군가에게 나의 과실로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든, 법적으로든 말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실수가 잦거나 갑자기 이런 배상 책임이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매우 좋은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해가 풀렸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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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민 보험전문가
롯데손해보험 디지털마케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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