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주 14시간 + 2시간 연장계약도 주휴수당,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이제 일한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연장 2시간은 사실상 첫 출근부터 해서 주 16시간씩 일했습니다.퇴직금 관련해서 사장님께 물어보니 주 14시간 계약에 고용보험(0.9%)만 해서 일용직 계약이라 퇴직금은 줄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관련해서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1. 이런 상황에서도 주휴수당,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2. 받을 수 있다면 제가 16시간씩 일했다는 증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작년 근무일지를 폐기해버렸습니다..급여이체내역만으로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