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알바로 일하다가 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2년 4-12월 기간동안 4대보험가입된 채로 주 14시간 근무하다가
23년 1월-24년 8월 기간은 직원으로 전환되어 월급을 받으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을 보니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던데,
그러면 초반의 22년도 근무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만약 포함이 된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