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알바였다가 60시간 미만이었다가 정규직이 된 근로자 퇴직금 지급방법
60시간 이상 시급제 알바였다가 24.8~24.12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100~140만원이었다가
25년 1~3월 60시간 미만으로 20~50만원 정도 지급(고용, 산재만 가입)
25.4월부터 210만원 정규직이 된 근로자가 25.9월에 퇴사시 퇴직금은 어떻게 지금해야하나요 ?
60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1년이 되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 되어야지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4주 단위로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3개월 정도 4주 단위로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네 60시간 미만을 제외하고 1년이 되어야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60시간 이상 시급제 알바 기간(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24 8월~12월(5개월) + 25년 4월~9월(6개월) 기간을 합산하여 1년(365일)이 초과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10만원 × 합산한 근로일수 ÷ 365일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