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수급기준 주 평균 15시간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곳에서 1년 근무 후에 (7.7-7.6일을 마지막 근무로 할 예정)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주 평균 15시간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는데 그 계산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근무기간동안 한두번이라도 주에 15시간을 못채운 주가 있으면 1년 채우고도 더 다녀야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근무기강 1년동안의 총 근무시간의 평균이 15시간을 넘기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처음 입사 당시 합의를 통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계약을 하였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무중 실제 근로시간이 결근, 조퇴 등으로 인하여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