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 기준에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근무의 의미
퇴직금 지급 기준이 "1년이상 근무, 1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현재 아르바이트 중(근무기간은 2년 정도 되었음)이라 매주 근무시간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1년(52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주가 한주라도 있다면 퇴직금 대상이 아닌건가요?
아니면 1년동안(혹은 1달)의 근무시간을 평균내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여기서 15시간은 실근무 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일한 시간)인가요? 아니면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휴게시간을 포함한 시간)의 시간인가요?
또한 이 퇴직금 수급조건 충족시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수급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