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에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근무의 의미
퇴직금 지급 기준이 "1년이상 근무, 1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현재 아르바이트 중(근무기간은 2년 정도 되었음)이라 매주 근무시간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1년(52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주가 한주라도 있다면 퇴직금 대상이 아닌건가요?
아니면 1년동안(혹은 1달)의 근무시간을 평균내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여기서 15시간은 실근무 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일한 시간)인가요? 아니면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휴게시간을 포함한 시간)의 시간인가요?
또한 이 퇴직금 수급조건 충족시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수급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15시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
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한도 내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기본적으로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일정표에 따라 매주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4주 단위로 역산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이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를 모두 합산하였을 때, 52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5시간 미만, 이상인 주가 섞여있는 경우,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만 합산하여 총 365일 이상이 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근무시간(휴게시간 제외)를 의미합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주15시간 이상 근무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