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94
- 피부과의료상담Q. 발톱무좀 koh 검사에 대한 질문입니다.발톱무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위해 KOH 시험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발톱의 겉부분을 약간 긁어내서 곰팡이균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검사한다는데 여기서 질문입니다.저는 3년이상 먹는 발톱무좀 약과 바르는 발톱무좀약을 사용해왔습니다. 너무 오랜기간 발톱무좀이 낫지않아서 발톱무좀이 맞는지를 확인하려고 KOH 검사를 받아보려는 겁니다(발톱무좀이라고 진단 내린 가정의학과에서 KOH 검사없이 육안으로 보고 발톱무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3년이상 발톱약도 먹고, 발톱약도 발랐기에, 지금 발톱겉면을 긁어내어 검사를 해도 곰팡이균이 발견되지 않을수도 있을것같습니다. 왜냐면 제 증상이 실제로 발톱 무좀이 맞다고 해도, 해당 발톱겉면은 3년이상 먹은 약과 바르는 약 때문에 곰팡이균이 검출되지 않을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지금 제 발톱 겉면의 일부를 떼어내어 KOH 검사시 곰팡이균이 검출되지 않는다면, 원래 처음부터 발톱무좀이 아니었던 것인지, 발톱무좀이 맞지만 지난 3년간의 발톱무좀 치료(먹는약과 바르는 약) 때문에 KOH 검사를 위해 떼어낸 발톱 겉면에만 곰팡이균이 검출되지 않는것인지(발톱내부에는 곰팡이균이 존재할수 있음)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제 경우에도 KOH 검사를 통해 발톱무좀 확인이 가능할까요?아시는 전문가 분들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피부과의료상담Q. 손발톱무좀과 손발톱염의 차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손발톱무좀과 손발톱염은 겉으로 보기에는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질병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손발톱무좀은 해당 발톱이 두꺼워지면서도 자라기는 자라는 반면, 손발톱염은 아예 자라지 않을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 맞는 말인가요? 3년넘게 발톱무좀관련 먹는약과 바르는 약을 사용했는데, 해당발톱이 전혀 낫지 않는거 같습니다(해당발톱이 자라지 않는거 같습니다). 발톱이 자라지 않는거보면 손발톱무좀이 아니라 손발톱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3년전 발톱무좀이라고 진단한 가정의학과에서는 koh 시험을 통해 발톱무좀이라 진단한게 아니라, 의사선생님이 육안으로 보고 발톱무좀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1. 해당 발톱이 자라지 않는다2. 해당 발톱이 발톱무좀이 맞다면 어째서 3년넘게 발톱무좀관련 먹는약과 바르는 약을 사용해도 낫지 않는가이 두가지로 볼때 제 증상이 발톱무좀이 아니라 손발톱염이 아닌가 의심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손발톱무좀은 해당 발톱이 두꺼워지면서도 자라기는 자라는 반면, 손발톱염은 아예 자라지 않을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 맞는 말인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피부과의료상담Q. 발톱무좀 관련 약을 3년넘게 사용해도 발톱무좀이 낫질 않습니다.22년5월부터 먹는 발톱무좀약과 바르는 발톱무좀약 처방을 받아 사용했습니다. 먹는 발톱무좀약은 일주일에 한번 먹는 약(웅코나졸)과 매일 먹는약을 교대로 복용했고, 바르는 약은 처음에는 로푸록스를 사용하다가 1년쯤 전부터는 주블리아를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3년넘게 먹는약과 바르는 약을 사용했는데 발톱무좀이 전혀 낫는것 같지가 않습니다(해당 발톱이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혹시 발톱무좀이 아닌데 발톱무좀관련 약을 사용해서 효과가 없는게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듭니다. 현재 발톱무좀 관련 처방을 받는 병원은 피부과가 아닌 가정의학과인데, 이 가정의학과에서는 koh 시험으로 발톱무좀이라고 진단을 내린것이 아니라, 의사선생님이 그냥 육안으로 보고 발톱무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발톱무좀이 아무리 심하다쳐도 3년넘게 먹는약과 바르는 약을 먹었는데 낫지 않는다면, 이게 발톱무좀이 아닌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낫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발톱무좀이라고 진단받은 엄지발가락만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발가락의 발톱은 자라서 몇주에 한번 발톱을 자르는데, 발톱무좀이라 진단받은 엄지발가락은 발톱이 자라지 않아서, 발톱을 깎은적이 없습니다.먹는약과 바르는 약을 3년 넘게 사용했는데도 발톱무좀이 안낫는 경우가 있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간이대지급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때 세금 공제하나요?퇴직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제기했고, 간이대지급금으로 퇴직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질문1 :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으로 퇴직금을 저한테 입금시 세금을 공제한 상태로 입금하나요? 질문2: 만약 공제하지 않고 입금된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간이대지급금 받은것이 있다고 신고해야 하나요? 전화ARS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게 있는데, 여기에 간이대지급금으로 퇴직금 받은것이 반영된 상태라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 안해도 이미 반영된 상태라 괜찮지 않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체불금액 입금전 취하서를 제출하라는데 이거 맞나요?현재 퇴직금과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중입니다. 퇴직금의 미지급과 퇴직금 금액에 대해 사업주가 인정한 상태이고 대지급금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지급금 지급을 위해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를 달라고 하니, 근로감독관 얘기가 취하서를 제출해야 된답니다. 아직 체불금액이 입금된것이 아닌데 취하서부터 제출하라는게 맞나요? 그것도 일반취하서는 안되고 처벌불원취하서만 된답니다. 근로감독관 얘기대로 처벌불원취하서부터 제출했다가 만약 체불액이 입금이 안되면 더이상 진정제기도 고소도 못하기에 체불임금 입금전에는 취하서 제출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못하고 대지급금도 못받는다고 합니다. 체불임금 입금전에 취하서 제출하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주가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인정안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한 업체에서 2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한후 퇴사했고(매일 출근하는것은 아니었고, 일이 있으니 출근하라는 연락이오면 출근하는 식으로 근무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퇴직금 진정제기 중입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노동청에 출석해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며칠전 사업주가 노동청에 출석해서 조사를 했읍니다. 문제는 사업주와 저의 퇴직금 액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으로 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때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는 원칙에 따라 저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업주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것보다 퇴직금이 3배 가까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금액이 터무니없이 커지므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사업주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인정하지만,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인정할수 없다고 합니다.질문1. 법률에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라고 되어있는데, 사업주나 근로감독관이 인정 안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나요?질문2. 제가 끝까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는 건가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도 간이대지급금 범위 내에서근 간이 대지급금으로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질문3. 사업주가 제가 주장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할수 없어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수 없다는데 정말인가요?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는 체불금액이 맞는지만 확인되면 발급가능한거 아니가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처벌불원취하서(반의사불벌취하서)와 일반취하서에 대한 질문입니다.현재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중인데 취하서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취하서에는 반의사불벌취하서와 일반취하서가 있다는데, 반의사불벌 취하서 같은 경우에는 제출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할수없고, 더이상 진정제기나 고소도 할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문1. 일반취하서를 제출하면 제출 후에도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나 진정제기, 고소가 가능한가요? 즉, 일반취하서 제출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진정제기 사건을 취하한다는 의미일뿐 사용주가 체불임금 미지급시 사용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것이 가능하고, 또한 진정제기나 고소를 다시 할수 있는것 맞나요?질문2. 만약 질문1의 내용이 맞다면, 취하서 제출시 반의사불벌취하서가 아닌 일반취하서를 제출해도 상관없나요?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나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면 취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질문3. 만약 질문2의 내용이 맞다면, 일반취하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 그 양식에 맞게 따로 제가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감독관에게 일반취하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되나요?(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취하서는 근로감독관에게 받으것인데 일반취하서가 아닌 반의사불벌취하서로서 취하서 하단에 더이상 동일사건으로 문제제기 할수 없고, 사용주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야간일급이 통상임금에 산정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에 대해 알고싶습니다.두개의 근로계약서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두개모두 임금관련 부분에 "기본급 10만원" 이라고 되어있지만 그 아래 "일급의 구성" 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릅니다.A 근로계약서에는 "주간일급 : 10만원, 야간일급 : 15만원" 이라고 되어있고, B 근로계약서에는 "주간일급 : 10만원, 야간일급 : 주간일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A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야간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고, B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야간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진정중 취하서 제출시 조건부 취하서 제출 가능한가요?현재 임금체불 진행중이고 체불금액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간이 대지급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근로감독관이 대지급금 지급을 위해서는 취하서를 먼저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대지급금 지급과 취하서 제출은 상관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돈을 받기도 전에 취하서를 제출하는것은 위험부담이 너무 커서 질문드립니다.취하서에 제가 수기로 "본 취하서는 체불임금이 모두 입금된 후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라고 기입하는 소위 조건부 취하서를 작성한다고 하면, 이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이것이 효력이 있다고 하면, 돈이 입금되기 전에 취하서를 제출해도 상관없을것 같아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시 1일 통상임금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퇴직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과 1일통산임금 둘중 큰 금액)x30일×(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365일) " 로 알고있는데요, 통상임금 계산방식이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1. 1일 통상임금을 어디서는 말그대로 "하루치의 통상임금"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실제 통상임금 시급(퇴직전3개월의 총수입÷퇴직전3개월간의 총 근로시간)x하루 근무시간" 이라고 하는데 어떤것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2. 만약 1일 통상임금이 말그대로 하루치 통상임금을 말하는거라면 이것은 어떻게 계산하죠? 가령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주간근무시에는 일당을 10만원을 받고 야간근무시에는 15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할게요(10만원과 15만원은 모두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라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주간근무를 하기도 하고 야간근무를 하기도 하지만, 퇴직전 3개월간은 야간근무만 했어요. 그러면 퇴직전 3개월간은 야간근무만 했으니 제 퇴직금 계산시의 1일 통상임금은 야간일당인 15만원인건가요? 아니면 퇴직전 3개월간은 야간근무만 했지만 그전에는 주간근무도 했으니 1일 통상임금은 주간근무시 일당인 10만원이 되는건가요?퇴직금 계산 정말 어렵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