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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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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금액 입금전 취하서를 제출하라는데 이거 맞나요?

현재 퇴직금과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중입니다. 퇴직금의 미지급과 퇴직금 금액에 대해 사업주가 인정한 상태이고 대지급금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지급금 지급을 위해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를 달라고 하니, 근로감독관 얘기가 취하서를 제출해야 된답니다. 아직 체불금액이 입금된것이 아닌데 취하서부터 제출하라는게 맞나요? 그것도 일반취하서는 안되고 처벌불원취하서만 된답니다. 근로감독관 얘기대로 처벌불원취하서부터 제출했다가 만약 체불액이 입금이 안되면 더이상 진정제기도 고소도 못하기에 체불임금 입금전에는 취하서 제출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못하고 대지급금도 못받는다고 합니다. 체불임금 입금전에 취하서 제출하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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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려면 처불불원서 제출하여 내사종결하거나 검찰송치하여 형사처벌되어야 합니다. 감독관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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