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진정중 취하서 제출시 조건부 취하서 제출 가능한가요?
현재 임금체불 진행중이고 체불금액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간이 대지급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근로감독관이 대지급금 지급을 위해서는 취하서를 먼저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대지급금 지급과 취하서 제출은 상관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돈을 받기도 전에 취하서를 제출하는것은 위험부담이 너무 커서 질문드립니다.
취하서에 제가 수기로 "본 취하서는 체불임금이 모두 입금된 후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라고 기입하는 소위 조건부 취하서를 작성한다고 하면, 이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이것이 효력이 있다고 하면, 돈이 입금되기 전에 취하서를 제출해도 상관없을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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