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하서를 제출해야 대지급금을 받을수 있고,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받을수 있나요?
현재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제기 중인데요, 간이 대지급금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간이 대지급금을 받거나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으려면 취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데 정말인가요? 어디서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이나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은 취하서 제출과 아무 관계없으니 대지급금 받고나서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 어디서는 형사절차 진행중에는 간이대지급금용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안되므로 취하서를 미리 제출해야 한답니다. 뭐가 맞는 말이죠? 상식적으로 체불된 금액 받으려고 진정제기 하는것인데, 체불금액을 받기도 전에 미리 취하를 해야 한다는게 이상해서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거나 체불임금확인서를 교부받는 데에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간이대지급금 신청이나 체불임금확인서 요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