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민사소송 승소 대지급금 수령 가능여부 문의
처음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해당 사업장 자체가 오픈 6개월 미만 사업장이라 간이대지급금을 받지못해 약 300정도 되는 금액 때문에 임금체불로 인하여 민사소송을 오늘 승소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이행판결문을 들고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가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재산 압류 등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팩트는
1. 오픈 6개월 미만 사업장이라 간이 대지급금을 못받았다
민사 승소했다. 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다가 먼저 받을 수 있느냐?
입니다 최대한 재산압류등의 과정은 피하고 싶어서요 어차피 사업주는 하도 사기를 많이 쳐서 자기 명의 통장을 안쓰고 있고 재산도 없습니다 이럴경우 돈 못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제도는 요건 불충분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사업주 본인의 재산을 찾아 압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도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가진 재산을 찾아 압류해야 합니다. 없다면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